답변입니다:
1)서로 마주보는 내력벽이 대린벽이구요,,내력벽의 길이는 10m초과 금지로 되어 있어서요,,이 경우 네모박스처럼 생긴 건물이 있다면 내력벽 길이는 서로 교차되는 내력벽의 중심과 중심사이를 측정해서 10m이하로 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로 보강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시 벽체를 보강해야 합니다,,
2)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서로 직각으로 교차되는 벽체와 벽체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벽체이므로 대린벽이 되는 검니다,,참고하세요...즉 대린벽의 개념이 조적구조에서 정한 벽체길이를 측정하기(설정하기)위한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