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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3 비계 관련 문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시공 > 한규대
글쓴이 이*원 등록일 2021.10.11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의하면 2019.1.31개정

    비계 기둥의 간격은 2.5미터 이하로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3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 곤란하여 쌍기둥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비계기둥 간격 1.5~1.8m(최대 2.0m) 이게 잘못된 내용인가요?

    2.그 바로 하단의 띠장, 장선간격은 1.5m는 무슨내용인지요? 제1띠장은 2~3m라고 적혀있는데 법에는 3m이하라고 적혀있는데 이부분도 틀린건가요?

    3.통나무비계(기타사항)에서

    겹침이음과 맞댄이음으로 구분되어있는데 이 두개가 서로 다른 이음 방법인가요?

     

    4.강관비계에서 비계기둥간격 : 1.85m이하 위에 1.5~1.8m이건 잘못적힌건가요?

     

    5.강관비계 띠장,장선간격에서 1.5m적혀있고 아래 2m 이하 적혀있는데 1.5m가 잘못적힌건가요?

     

  • 한규대 |(2021.10.12 01:09)

    답변입니다:*비계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따라서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을 책에 적어 놓았구요,,건축기사 시험에서는 주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규정이나, 가설시설물 설치규정 등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출제가 되고 있어요,,,/다만 안전기사를 시험보시는 분들이 산업안전 보건기준(여기서도 가설통로,안전시설,경사로등의 설치기준이 있슴.)에 따라서 개정된 기준이 있어서 혼돈되므로 두가지를 병기한 검니다../*건축기사에서는 주로 시방서 기준으로 시험에 출제됩니다,,/건설안전이나, 산업안전기사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기준에서 주로 출제합니다,,/

    *2.5m이하이니 1.5~1.8m 최대 2m간격으로 설치해도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첫번째 띠장도 3m이하 이니까 2~3m로 설치해도 되는 것이구요,,/띠장과 장선의 간격은 1.5m간격으로 되어 있어요,,첫번째의 띠장을 2m정도에 설치한 다음 수직, 수평으로 장선과 띠장은 각각 1.5m간격으로 설치한다는 검니다../

    1)무슨 법령쎈터를 검색하신 건가요,,?/답변처럼 시방서규정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십시요,,안그러면 여러가지의 수치가 법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2)두번째 질문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3)통나무를 겸침하여서 이음하는 방식이 있구요.(겹친이음) 두부재를 서로 맞대어놓고 양쪽으로 나무를 보강해서 이음하는 경우가 맞댄이음 입니다,,서로 다르구요,,겹친이음을 하는것이 원칙인데요,,통나무비계는 지금 사용을 안하므로 시험에서도 다루지 않은지 20년도 넘었습니다..참고하세요..

    4,5)1.85m는 산업안전 보건기준이 그렇타는 검니다../2m이하는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이 그렇타는 검니다,,/1.5~1.8m는 시방서 기준이구요,,1.5m는 역시 시방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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