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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산정 시 지하층 '출입구 상부' 는 제외한다. 에서
'출입구 상부'가 뭔가요??
어떻게 제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찬기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0
지하층 출입구 즉 지하 램프로 내려가는 입구에 예를 들어 비를 피하기 위해
지하램프 입구에 건물에 달아맨 비를 피하기 위한 설치물(지붕) 같은 것이 있다면 지하층 상부에 설치된 설치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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