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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실기 (시공) 가설공사에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실기_건축시공 > 한규대
글쓴이 김*열 등록일 2021.11.0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학습중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가설공사 크레인 사용시...

    T-Tower Crane 대신 Luffing Crane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2가지 쓰시오. 에서요...

     - 답안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을 침범할 수 없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 혹시 "인접대지 경계선을 침범할 경우"라고 하면 의미가 틀린가요??

    제생각에는 T-Tower Crane을 사용하면 회전반경이 크기에 경계선을

    침범하기 때문에 Luffing Crane을 사용해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아리송합니다.

    "침범할 수 없는 경우"라는 의미는 작업상 침범을 해야 하는데 못하기까

    Luffing Crane을 사용해야된다라는 내용의 문제인데... 인접대지를 침범하면

    안되는게 맞는거죠?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겠죠?? 

    어떤의미인지 알고 싶어요~~~

    수고하세요~~~

  • 한규대 |(2021.11.02 03:02)

    답변입니다:*인접대지 경계를 침범할 수 있다면(침범이 가능 하다면) 그냥 수평크레인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구요,,굳이 러핑크레인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대부분의 경우는 공사기간동안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인접대지 경계라든가 도로를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게 되는데요,,,/여러가지 사유로 허가가 불가능하거나 도로침범에 따른 민원으로 안되는 경우 또한 인접대지 경계의 토지 소유주가 동의를 안하는 경우에는 도로침범이 안되는 러핑크레인을 쓸 수 밖에 없다는 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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