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86 24번의 4번선지를 보면 군계획조례를 통해 유기적으로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간것 같은데, 조례를 통해서도 절대 안들어가는 것을 아파트로 보면 될까요..?
2)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등의 걸치는 경우에서 예외의 상황을 가정해봤는데 아래 두가지 경우가 다 맞는 말인가요?

3) p.117번 5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답이 1번인데, 이유가 뭘지 곰곰히 고민해보다가 질문 남깁니다.
'연면적 150m^2의 단독주택'이라 함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3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로서 건축신고대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본문에는 어떤 지역인지 기재가 따로 안되어 있어서요
혹은 1번 보기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는 이야기인데, 허가 대상은 21층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100,000m^2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라고 쓰여있어서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또, 건축신고의 범위(p.50)보다는 크고 건축허가의 범위(p.45)보다는 작은 건축물
(ex. 연면적 2000m^2 같이 사이에 범위 사이에 들어가는)들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건가요?? 제가 개념을 잘못잡은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길면 길수록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