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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몇가지 질문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연*훈 등록일 2021.12.04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제 질문: p.184 16번 답은 3,4번 모두 되는건가요?
     

    교수님의 답변: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숙박시설의 객실간은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근데: 교재정오표에서 p.170의 숙박시설의 객실을 지우라고 되어 있어서 질문드렸던건데 아닌가요???

    2)  제 질문: p.117번 5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답이 1번인데, 이유가 뭘지 곰곰히 고민해보다가 질문 남깁니다.

    '연면적 150m^2의 단독주택'이라 함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3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로서 건축신고대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본문에는 어떤 지역인지 기재가 따로 안되어 있어서요

    혹은 1번 보기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는 이야기인데, 허가 대상은 21층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100,000m^2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라고 쓰여있어서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또, 건축신고의 범위(p.50)보다는 크고 건축허가의 범위(p.45)보다는 작은 건축물
    (ex. 연면적 2000m^2 같이 사이에 범위 사이에 들어가는)들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건가요?? 제가 개념을 잘못잡은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길면 길수록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답변: 교재10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축사설계대상에 건축허가대상건축물과 건축신고대상건축물은 건축사설계대상에 해당됩니다. 2.3.4번은 건축사 설계대상예외에 해당되고 연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이상이 건축허가대상이므로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므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라고 답변주셨는데 건축허가대상은 제가 위에했던 질문처럼 허가 대상은 21층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100,000m^2 이상인 건축물로 알고있어서요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영호 |(2021.12.08 09:20)

    안녕하세요?

    연정훈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4번 숙박시설의 객실간을 산후조리원으로 수정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2) 연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단독주택도 허가권자의 허가대상에 속하므로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허가권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2. 21층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대상에 해당합니다.

    3. 연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단독주택을 00군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군수의 허가대상에 해당되므로 건축사에 의한 설계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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