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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 5장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연*훈 등록일 2021.12.04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p.222의 (1)용도제한의 원칙 표에서 '공장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의 필요조치'에서 공장주택이 무엇인가요?

     

    2) p.222 용도제한의 강화에서

     

    1.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도 소매시장
    2.공동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조산원 등 다중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이 표에서 1.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도소매 시장과 같은 건축물안에 불가능
    2. 공동주택~~ -> 다중생활시설과 같은 건축물 안에 불가능 인가요?
    아니면 4가지 섹션 모두 서로 같은건축물안에 불가능인가요?


    3) p.232에서 공장-기숙사는 예외사항으로서 가능은 한데 가장 적당한것이 아니라서 답이 아닌건가요?


    4)p.235 15번 문제 해설을 보다가 질문합니다, 지하층은 바닥면 1000m^2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p.224쪽을 토대로 지하층도 10층 이하의 층이라서 적용된다고 친다면, 표에서 지상층과 지하층의 면적에 무관하게 매층마다 방하구획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건 벽이 아니라 바닥쪽에 하는 방화구획을 말하는건가요??

    5) p.242 16번의 4번이 답이되는 이유는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 조영호 |(2021.12.08 09:08)

    안녕하세요?

    연정훈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장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수정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오타입니다>0

    2) 임의 해석은 안됩니다. (글자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도소매시장과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 산후조리원은 다중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의 경우) 함께 설치 할수 없습니다. 로 이해하시면됩니다.

    3) 네. 이해잘하고 계십니다. 법규 출제 문제에서는 가장 적합한 것을 하나만 정답으로 채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3번 공동주택- 노유자시설은 동일 건축물 내에서 함께 설치 할수 있으므로 정답이 됩니다.

    4) 15번에 해설은 잘못 된 내용입니다.

    지하층은 면적에 무관하게 매층마다 구획합니다. (따라서 지하층은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한다.는 지문은 틀린내용이 됩니다.)

    5)16번의 문제의 경우에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에 실내 건축제한 대상건축물에 해당됩니다. 1,2,3 번은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의 경우 용도바닥면적 10,000제곱미터인 도서관은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내건축 제한 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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