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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6장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연*훈 등록일 2021.12.06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p.249. 건폐율 산정시 건축면적에서 제외 / 이 부분에서 개방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시킨다는게 노란색 부분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건가요??(입면도에서 바닥을 안그렸네요 그 부분 양해 바랍니다..!)





    2) p.289 / 7번 문제 /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대지'라는 말이 동일 대지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잇어서 답이 4번이 되는건가요??

     



    3) p.290 / 13번 문제 / 중간에 바닥층으로 완전히 구획되지 않은 부분은 어떠한 이유로 2층으로 계산되어서 답이 7층이 되는 건가요??

     

  • 조영호 |(2021.12.08 08:52)

    안녕하세요?

    연정훈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네, 이해를 잘하고 계십니다.

    2). 네, 이해를 잘하고 계십니다.

      (동일 대지 내 고저차가 있는 경우의 인동간 간격 제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접하는 당해 지표면으로 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의 기준으로 일조 등의 건축물의 높이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바닥층이 있고, 일부 오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층수에 포함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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