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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 7장,9장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연*훈 등록일 2021.12.07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p.306, 307에서 언급되는 '승강로'의 출입구 라 함은 사람이 타고 내리는 엘리베이터 문을 의미하는건가요??



     

    2) p.307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 구조에서 '전층을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이 의미하는 바가 중간에 끊어져서 갈아타야한다거나 하는 경우 없이 꼭대기부터 아래층까지 전층으로 이어지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건가요?


    3) p.329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보기 3번을 보면 '승강로 상부에는 규정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맞는걸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승강로나 계단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굴뚝효과로 연구와 유독가스를 폭넓게 확산시키기에, 특별피난계단의 '전실' 혹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개념을 바로 잡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p.361 9번 문제 4번 보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는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p.356을 보면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로 되어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 조영호 |(2021.12.08 08:43)

    안녕하세요?

    연정훈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 정확히 알고계십니다.

    2. 예.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3.308페이지 2.승강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승강로 상부에는 규정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하여 화재시 연기등을 빨리빼내서 사람들이 질식사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하기위한 목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 .1)조정업무의 의결: 분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원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2) 분쟁조정절차;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참고로 조정위원회는 3명, 재정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됩니다.)

    361페이지 9번 3번 지문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는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제자의 의도는 1) 번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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