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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10장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연*훈 등록일 2021.12.10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1)   p.406/ 13번 문제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의 문제에서

    4번 선지를 보면 '주차대수 1대의 주차단위 구획은 평행주차가 아닐 때 2.3m x 5m 이상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p.370을 보면 일반형 주차장-평행주차식 의외의 경우에서
    단위 주차구획은 2.5m x 5m 이상으로 나와있어서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2)  p.411 오른쪽 아래부분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서 노외주차장에 나오는 '행정청 설치'가 무슨 말인가요?

    3)  p.412 축적 1/1200 이상의 지형도라 함은 1/600 같이 분모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것 같인가요?

  • 조영호 |(2021.12.13 10:55)

    안녕하세요?

    연정훈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행주차가 아닌경우  즉 직각주차인 경우 2.5mX5.0m 가 맞는 내용입니다.

    2.행정청은 : 허가권자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 ) 이 계시는 시청 등 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의미합니다.

    3. 축적 1/600에서 1/1200은 규모가 더 작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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