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체메뉴
건축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건축(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건축법규 신규 강의중 7 건축물의 용도 중복확인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전*진 등록일 2021.12.11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법규 신규 강의중 7 건축물의 용도

    3.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전기자동차충전소가 새로 생겼다고 하셧는데

    20. 자동차 관련시설에도 전기자동차충전소 있다고 하십니다만

    중복 되는 건가요? 바닥면적에 차이가 있나요?

  • 조영호 |(2021.12.13 10:59)

    안녕하세요?

    전우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합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 1,000제곱미만인 것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에 해당하면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