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정훈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600과 1/1200의 대지규모는 같고, 다만쉽게말하자면
컴퓨터 모니터라말하면 1/600이 1/1200의 화면 크기가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제한은 개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따른다과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공람과 관련된 내용은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 공람은 관계시장. 군수의무사항에 해당되므로 4번선지 도시.군관리 결정에 따른 공람은 결정권장의 의무사항이다.라는 내용은 부적합 내용에 해당합니다.
4) 3,4번선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t이하, 부피50m3이하, 수평투영면적 50m3 이하인 공작물설치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경미한 행위기준에 해당합니다. 1번지문 중 무게 100t 이하인 경우 경미한 행위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및 성토제외)는 경미한 행위기준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