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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 11장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연*훈 등록일 2021.12.13 답변상태 답변완료
  • <이전 질문 재질문>

    질문:  p.412 축적 1/1200 이상의 지형도라 함은 1/600 같이 분모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것 같인가요?
    교수님 답변: 축적 1/600에서 1/1200은 규모가 더 작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규모란 말이 애매해서 다시 질문드려요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는 예를들어 600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된다는 말인가요??


    ////////////////////////////////////////////////////////////////////////
    ==================11장==================

    2)     p.45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서
    (1)지정: 국토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관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건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정하는건지 모르겠어요



    3)     p.492 8번 문제 4번선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 공람은 결정권자의 의무사항이다.' 의 내용이 책 어느부분에 있는건가요?ㅠㅠ 못찾겠어서 질문드려요



    4)    p.511 3번 문제에 관한 내용이 책에 없어서 질문드려요
    먼저 2번 선지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아닌데 왜 답이 아닌거죠??
    그리고 나머지 1,3,4번에 대한 내용도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 조영호 |(2021.12.29 11:56)

    안녕하세요?

    연정훈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600과 1/1200의 대지규모는 같고, 다만쉽게말하자면

     컴퓨터 모니터라말하면 1/600이 1/1200의 화면 크기가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제한은 개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따른다과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공람과 관련된 내용은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 공람은 관계시장. 군수의무사항에 해당되므로 4번선지 도시.군관리 결정에 따른 공람은 결정권장의 의무사항이다.라는 내용은 부적합 내용에 해당합니다.

    4) 3,4번선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t이하, 부피50m3이하, 수평투영면적 50m3 이하인 공작물설치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경미한 행위기준에 해당합니다.  1번지문 중 무게 100t 이하인 경우 경미한 행위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및 성토제외)는 경미한 행위기준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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