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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가 넘는 공작물에 대한 건축법의 적용에 대하여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이 기존강의에서는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높이 8m 이하인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단,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높이는 제외)의 기준을 일조권을 적용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신규강의에서는 그런 말을 안하셨는데....... 이 부분도 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졌나요?
안녕하세요?
김수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높이 8m 이하인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단,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높이는 제외)의 기준을 일조권을 적용하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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