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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일정규모가 넘는 공작물에 대한 건축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 프리패스반(1년) > 조영호
글쓴이 김*환 등록일 2022.01.05 답변상태 답변완료
  • 일정규모가 넘는 공작물에 대한 건축법의 적용에 대하여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이 기존강의에서는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높이 8m 이하인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단,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높이는 제외)의 기준을 일조권을 적용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신규강의에서는 그런 말을 안하셨는데....... 이 부분도 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졌나요?

  • 조영호 |(2022.01.15 08:58)

    안녕하세요?

    김수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높이 8m 이하인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단,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높이는 제외)의 기준을 일조권을 적용하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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