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방화문의 구분"(제64조)이 2020.10.8 개정되어
한솔 2021 9차 정오표에 의하면. "갑종 방화문"이 => "60분+방화문, 60분 방화문"
"을종 방화문"이 => "30분 방화문"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개정 내용이 반영되기 전의 한솔아카데미 건축법규 책에서
예를 들어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서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의 경우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으로 바뀐 것이고
"노대,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은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의 경우,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책의 모든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표현은 모두 이렇게 바뀐 표현으로
보면 되는 것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