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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화문 문의드립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유*주 등록일 2022.01.16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안녕하세요?

    "방화문의 구분"(제64조)이 2020.10.8 개정되어

    한솔 2021 9차 정오표에 의하면. "갑종 방화문"이 => "60분+방화문, 60분 방화문"

    "을종 방화문"이 => "30분 방화문"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개정 내용이 반영되기 전의 한솔아카데미 건축법규 책에서

    예를 들어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서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의 경우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으로 바뀐 것이고

    "노대,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은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의 경우,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책의 모든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표현은 모두 이렇게 바뀐 표현으로

    보면 되는 것일지요? 

  • 남재호 |(2022.01.17 23:15)

    안녕하세요.

    정확히 맞습니다. 내용을 잘 정리하셨습니다.

    -갑종방화문 : 60+ 방화문, 60분 방화문

    -을종방화문 : 30분 방화문

    보람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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