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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란주점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필기 4주완성 종합반 > 남재호
글쓴이 이*담 등록일 2018.02.0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옥상광장의 설치에는 300m2이상인 주점영업이 포함되어있는데

    단란주점은 주점영업이 아니에요?

     

    단란주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닌것 = 바닥면적합계 150m2이상이다

    150m2미만일때 2종근린생활시설인것이 맞죠?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때는 150m2미만이기 때문에

    옥상광장을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300m2이상일 때 설치 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강의 열심히 보고있습니다 좋은강의로 공부에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남재호 |(2018.02.03 01:40)

    안녕하세요.

    주점영업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락시설에는 단란주점(바닥면적합계 150m2 이상)과 유흥주점 등이 있습니다.

    바닥면적합계 150m2 미만의 단란주점은 2근생에 속합니다.

    질의의 문제[보기4.단란주점(단, 2근생이 아님)]는 05년 기출문제로 당시 법령상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현행법으로 하면 포함됩니다.

    정확히 알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해서 좋은 결과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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