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상광장의 설치에는 300m2이상인 주점영업이 포함되어있는데
단란주점은 주점영업이 아니에요?
단란주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닌것 = 바닥면적합계 150m2이상이다
150m2미만일때 2종근린생활시설인것이 맞죠?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때는 150m2미만이기 때문에
옥상광장을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300m2이상일 때 설치 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강의 열심히 보고있습니다 좋은강의로 공부에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