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건축법의 개정으로 18년도 과년도문제를 현행법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04.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① 높이 3m인 담장
② 높이 5m인 굴뚝
③ 높이 5m인 광고탑
④ 높이 5m인 광고판
답 : ②
05번 문제는 기준이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것은?
장식탑은 4m 넘는... 이므로 답은 3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