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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762쪽에 핵심플러스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4주완성(계획,설비,법규)
글쓴이 이*영 등록일 2022.01.28 답변상태 답변완료
  • 4번에서 광고탑과 광고판의 경우 높이 4m가 넘어야 건축물로 취급하는 공작물로 신고를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왜 3m도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밑의 5번 문제에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도 마찬가지로 4m 높이 초과 조건을 만족하는데 왜 신고 대상 공작물로 취급을 안하나요??

  • 남재호 |(2022.01.29 02:55)

    안녕하세요. 

    최근 건축법의 개정으로 18년도 과년도문제를 현행법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04.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① 높이 3m인 담장

    높이 5m인 굴뚝

    ③ 높이 5m인 광고탑

    ④ 높이 5m인 광고판

    답 : 

    05번 문제는 기준이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것은?

    장식탑은 4m 넘는... 이므로 답은 3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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