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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 792쪽 8번 질문
질문유형 기타문의 > 4주완성(계획,설비,법규)
글쓴이 이*영 등록일 2022.01.28 답변상태 답변완료
  • 2동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연면적과 동일하게 1동으로 건축할 경우의 행위는?

    을 묻는 문제에서 건축물을 자의로 철거하고 동일한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거면 개축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요..?신축은 규모 범위 초과시라고 확인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남재호 |(2022.01.29 03:10)

    안녕하세요. 

    개축은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자의)한 경우입니다.

    보기에는 개축이 없고(재축은 있음), 2동을 1동으로 건축했으므로 보기 중 신축(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 포함)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공단 정답 : 신축)

    07년 기출문제로 보기에는 개축이 없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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