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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연면적과 동일하게 1동으로 건축할 경우의 행위는?
을 묻는 문제에서 건축물을 자의로 철거하고 동일한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거면 개축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요..?신축은 규모 범위 초과시라고 확인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축은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자의)한 경우입니다.
보기에는 개축이 없고(재축은 있음), 2동을 1동으로 건축했으므로 보기 중 신축(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 포함)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공단 정답 : 신축)
07년 기출문제로 보기에는 개축이 없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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