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특명입찰이나,지명경쟁등의 제한경쟁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낙찰자를 임의로결정하거나, 서로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 등의 정실개입(부당한 개입)/이 있을 수 있으나 자유경쟁(일반경쟁)응 비교적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2)재료 제작업체(생산자)를 재료 메이커로 표현을 했습니다,,/예)포스코에서 제조한 철근을 사용해야 한다.라든가 삼화 페인트등의 생산자를 표기하지 않코 그냥,철근,페인트로 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특정 제작업체나 생산자를 표기하면 그 업체에게만 특혜를 주는 결과이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