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대상 관련 문제입니다.
'연면적 15,000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에 한함),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이 그 대상이라고 배웠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연면적 15000m2 이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위락, 숙박, 업무 시설에도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 해당 문제 보기에서,
예식장->집회장
무도학원->위락시설
극장->공연장
미술관->전시장
으로 미술관이 공, 관, 집, 위, 숙,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실은 알겠습니다만,
해당 건축물은 연면적 900m2로 15,000m2보다 작기 때문에 용도가 공,관,집,위,숙,업에 해당한다 해도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즉, 제 생각은 보기 1 2 3 4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