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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4주완성 890p 핵심 플러스 41번 문제 질문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필기 4주완성 종합반 > 남재호
글쓴이 홍*은 등록일 2022.01.30 답변상태 답변완료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대상 관련 문제입니다.

    '연면적 15,000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에 한함),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이 그 대상이라고 배웠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연면적 15000m2 이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위락, 숙박, 업무 시설에도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 해당 문제 보기에서,

    예식장->집회장

    무도학원->위락시설

    극장->공연장

    미술관->전시장

    으로 미술관이 공, 관, 집, 위, 숙,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실은 알겠습니다만,

    해당 건축물은 연면적 900m2로 15,000m2보다 작기 때문에 용도가 공,관,집,위,숙,업에 해당한다 해도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즉, 제 생각은 보기 1 2 3 4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재호 |(2022.02.01 00:44)

    안녕하세요.

    1. 연면적 15,000m2 이상의 공관집위숙업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대상입니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예식장), 공연장(극장), 관람장으로 용도변경할 때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나 보기의 미술관(전시장 용도)으로의 용도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보기4번은 추가확보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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