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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문의드립니다(피난계단)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이*정 등록일 2022.02.04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재 191페이지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하는 경우

    11층이상인층, 지하 3층이상인층 이라고되어있는데

    11층이상인층부터만 특별피난계단으로하면되는건지 아니면

    그 아래층(1-10층)도 마찬가지로 특별피난계단으로 이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조영호 |(2022.02.04 19:22)

    안녕하세요?

    이민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계단의 구조는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층까지 직접연결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그아래층 10층- 1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층을 제외한 부분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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