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교재 191페이지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하는 경우
11층이상인층, 지하 3층이상인층 이라고되어있는데
11층이상인층부터만 특별피난계단으로하면되는건지 아니면
그 아래층(1-10층)도 마찬가지로 특별피난계단으로 이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계단의 구조는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층까지 직접연결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그아래층 10층- 1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층을 제외한 부분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