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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높이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정*연 등록일 2022.02.04 답변상태 답변완료
  • 돌출물과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있는 난간벽은 당해 건축물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는 문장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벽면적은 어느 벽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난간벽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돌출물과 공간으로 되어있는 난간벽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 조영호 |(2022.02.04 19:18)

    안녕하세요?

    정소연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인 층이 있는 노대 등의 주위에는 높이 1.2m이상의 난간을 설치할 경우에 폐쇄형 난간의 경우에는 모두 높이에 들어가지만 난간의 경우에 1/2이상을 오픈하여 투시형 난간으로  할경우에  난간의 벽면적의 1/2이상이 투시형인 오픈형으로 되면 난간은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1/2이상 오픈되어 있는 투시형 난간을 볼수가 있을 겁니다. 높이규제를 완화받기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돌출되어 있는 지붕마루장식, 굴뚝, 방화벽의 옥상돌출부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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