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266페이지 17번
17. 연면적 중 용적률 산정시 산입되는 면적은?
1-층고1.5 이하 다락
2-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3-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터
4-지상층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답은 3번으로 되어있는데 공동주택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산입제외인데 공동주택이란 말이 없어서 답이되는건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인 놀이터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용적률 산정시 제외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