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건축법 4장 바닥면적,연면적 핵심문제 강의 3분정도에서
문제 5번으로 용적률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책 868p에 바닥면적의 경우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라고 나옵니다.
문제에서 조경면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라면 조경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한가지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용적률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상복합주택(아파트) 상가부분 위 아파트의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