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2022 건축법규 교재를 학습하다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pg204 19번 문제의 4번이 왜 답인지 궁금합니다.
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은 5층 이상, 지하2층 이하 층에 설치라고 알고 있는데 집회장은 예외인건가요?
2. pg. 34의 일정규모가 넘는 공작물 적용대상 기준이 작년과 다르게 바뀌었는데
첨탑은 4m 이상, 철탑은 6m 이상이 맞나요?
3. pg. 38 11번 문제를 보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공작물은
pg34의 공작물 적용대상과 다른 것인가요?
정답이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이라 되어있는데 일조 확보만을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