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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경 등록일 2022.02.06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2022 건축법규 교재를 학습하다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pg204 19번 문제의 4번이 왜 답인지 궁금합니다.

    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은 5층 이상, 지하2층 이하 층에 설치라고 알고 있는데 집회장은 예외인건가요?

     

    2. pg. 34의 일정규모가 넘는 공작물 적용대상 기준이 작년과 다르게 바뀌었는데

    첨탑은 4m 이상, 철탑은 6m 이상이 맞나요?

     

    3. pg. 38 11번 문제를 보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공작물은 

    pg34의 공작물 적용대상과 다른 것인가요?

    정답이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이라 되어있는데 일조 확보만을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조영호 |(2022.02.07 23:09)

    안녕하세요?

    김후경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은

     1) 11층이상인층 (공동주택은 16층이상)

     2) 지하 3층이하인 층

     3) 5층이상의 층 , 지하2층이하의 층인 경우 판매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집회장의 층으로서 5층이상의 층은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2. 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첨탑은 4m, 철탑은 6m인경우에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3. 정북방향의 일조권을 적용받는 경우는 높이 4m넘는광고탑, 광고판 및 8m 이하 주차장에만 적용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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