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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계획 질문
질문유형 기타문의 > 4주완성(계획,설비,법규)
글쓴이 손*태 등록일 2022.02.14 답변상태 답변완료
  • 1.주도로는 주거단지에서 1차 도로체계로 단지 진출입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뜻한다는데 주거단지의 정문출입구에서 후문출입구를 연결하는 도로라고 부과 설명 되어있습니다. 이 말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동으로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공동주택중 아파트에만 적용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주도로와 간선도로가 같은용어인가여? 다른용어면 어는게 상위 개념인지 알 수 있을가요?

  • 남재호 |(2022.02.14 22:54)

    안녕하세요.

    주거단지의 도로 체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도로체계(main-system) : 주도로

    2차 도로체계(sub-system) : 부도로 – 간선도로, 지선로 등

    2차 도로체계(sub-system)는 주도로에서 주택지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집산도로, 국지도로가 해당되겠습니다.

    2차 도로체계는 주도로와 연결하고 쿨데삭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주택과 접하는 도로는 통과도로를 이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간선도로 : 도시내 주요지역간, 도시간 또는 주요 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로 1000m 간격으로 배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는 도로로 500m 간격으로 배치(도시의 주된 자동차도로)

    -지선로 : 근린생활권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로 집산도로에 해당되며 250m 이하가 되도록 배치

    -진입로 : 가구, 대지에서 도로에 접근하는 도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나오는 용어들로 상기 내용으로 참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으로 참고 학습하기 바랍니다.

    보람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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