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수민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P 117 - 5번 에서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1선지가 연면적 합계가 150인 단독주탁인데, 신축인지 대수선인지 안나와서 왜 1지문이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단독주택의 경우 허가대상에 해당하므로 건축사설계대상입니다.)
P. 135 - 2번에 4번이 왜 해당되지 않나요?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게...허가권자가 정하는 토지 가능하지 않아요? 해설에서 2이상의 필지가 아니라서 틀린건가요??
( 정확히 알고계십니다.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2이상의 필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P. 143 - 5번에 4선지에 답 어떻게 구하나요??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X0.1= 20제곱미터의 지상조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지10+ (옥상15X2/3) =20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므로 정답이 됩니다.
P. 143 - 4번에 3선지-> 묜적이 4500m²인 대지에 건축하능 *공간*은 왜 예외인가요?( 공간을 공장으로 수정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P. 162 - 7번에 3선지-> 소요너비 이상이면 소요너비 1/2안해도 되는 건거요?
(소요너비 이상을 소요너비 미달이면 으로 수정이 되어야 옳은 내용이 됩니다.)
P. 159 - 20번에 2,3선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대지에서 각각 2m, 4m 떨어진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는건가요? 앞에서 저 단어들을 보지 못해서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각각 다른 m로 제정하나요?
( 건축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도시지역에서의 건축선은 도로경계에서 4m이내의 범위에서 후퇴하여 따로 정할수가 있습니다.)
P 164 - 18번에 도로의 폭 3m로 기준잡고 최대연면적의 합계를 어떻게 연계해서 풀어야하나요? 왜 2000m²미만이 되는지 해설 부탁드려요 ~!!
(연면적의 합계가 2000m2 미만인 경우 도로폭 2m이상을 접하여야 하므로 2000m2 미만이 정답이 되고, 참고로 연면적의 합계가2,00m2 이상이 되면 6m이상의 도로폭에 4m이상을 접해야 합니다.)
P. 377 - 4번, P. 378 - 8번에 각각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이 가장 작다고 했는데, 숙박시설과 창고시설, 의료시설의 비율은 모두 원칙대로 95%로 해야하나요? 그럼 최소가 아닌데... 70%이상의 단서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몇인가요?
(지문을 잘보시면 주차장외의 비율이 가장 작은경우이므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주차장비율 70% 주차장외비율 30%)
숙박시설 (주차장비율 95%, 주차장외비율 5%) 이므로 숙바싯설이 정답이 됩니다.)
P. 400 - 31번에 2선지 -> 주차대수 규모 50대 미만이면 출입구 너비는 3.5m이상인데, 50대 이상일때 5.5m로 하거나 분리해야 하는 거 맞나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P. 382 - 9번 해설에서 비상용승강기 면적A값이 왜 6000 이 되나요?
(31m를 넘는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면적 (A)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000제곱미터가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