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상당한 두께를 가진다./는 표현은 방수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두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특히 라이닝 공법은 두께를 두텁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도막방수는 주로 코팅공법으로 시공되므로 상대적으로 다른 방수층에 비해서는 두껍게 시공하기 곤란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지혈은 피가 안 나오도록 막는 것이구요,,지수는 물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검니다..즉 바탕이 균열이 가서 물이 새거나,물이 스미는 현상을 바탕처리후 발수제 처리 하거나 바탕처리에 방수제를 함께 사용해서 일단 지수를 한후 /재료혼합,바르기,마무리/ 순서로 한다는 검니다..
3)안방수와 바깥방수는 방수위치에 따른 분류 이구요,,지금 질문하신 방수종류가 반드시 안방수에서만 사용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없어요,,/시멘트 액체방수는 주로 안방수에 많이 쓰이고 내구성이 필요한 옥상등에는 별로 사용을 안하지만 경미한 방수인 경우에는 옥외 방수에도 사용합니다,,침투성 방수,도막 방수도 마찬가지 이구요,,특히 도막방수는 옥외에 많이 사용합니다..
4)필요하면 바깥방수도 보호누름,보호몰탈을 시공하는 것이구요,,특히 옥상은요,/보호누름은 특히 아스팔트처럼 여러겹으로 시공되는 경우에 방수층을 안정화하기위해서 주로 경량콘크리트나, 신더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서 방수층 누름을 해준후 그 위해 보호몰탈을 시공하는 것이구요,,도막방수 에서의 보호층은 도막방수재료가 주로 고무계통의 합성수지 인데요,,이 재료는 내후성이 떨어지므로 직사광선이나 온도변화에 재료의 성능저하(열화)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코팅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이 경우도 필요하면 단열처리하거나 보호층을 설치 하거나 두께를 상당히 두껍게 시공하는 라이닝 공법으로 시공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