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당 교재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허용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본 교재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건축물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제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 교재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동호 가목,나목, 차목 및 타목 제외)
=(=공연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독서실, 기원)
2.시행령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동호 아목, 자목, 타목(기원만해당), 더목, 러목은 제외)
=(=휴게음식점, 제과점,일반음식점, 독서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에 해당하는내용은 동호의 항목내용입니다.
근거자료로 시행령 캡쳐사진 첨부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