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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문의_2018 건축(산업)기사 시리즈 건축법규5_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_p.79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김광수
글쓴이 현*정 등록일 2018.02.08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해당 교재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허용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본 교재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건축물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제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 교재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동호 가목,나목, 차목 및 타목 제외)

                            =(=공연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독서실, 기원)

    2.시행령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동호 아목, 자목, 타목(기원만해당), 더목, 러목은 제외)

               =(=휴게음식점, 제과점,일반음식점, 독서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에 해당하는내용은 동호의 항목내용입니다.

    근거자료로 시행령 캡쳐사진 첨부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습관리자 |(2018.02.09 12:09)

    한솔아카데미입니다.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수있는 건축물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동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더목 및 러목은제외한다)의 내용이 맞습니다.

    미처 수정을 하지못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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