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2조 정의에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라고나와있는데. 국토부질의회신에서는 건축물로본다고 하는데.. 처마홈통은 건축설비로 보는게 맞는지.
대지안의공지및 일조권 규정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