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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관련문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산업)기사필기 시리즈 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이*형 등록일 2022.02.28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법2조 정의에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라고나와있는데. 국토부질의회신에서는 건축물로본다고 하는데.. 처마홈통은 건축설비로 보는게 맞는지. 

     

    대지안의공지및 일조권 규정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조영호 |(2022.02.28 22:50)

    안녕하세요?

    이지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험을 보실때에는 위에서 언급된 내용에 처마홈통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설비 가 아닌 것은? 으로출제된다면 정답으로 찾아 내시면 됩니다.

    (실무적용시에 는 질의 회신에 따라서 실무에적용하시면 됩니다.)

    시험과 실무적용시에는 약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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