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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주택 규모 기준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김*성 등록일 2022.03.04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오늘도 질문이 두개 있습니다.

    1. 법규 교재 67페이지에 다중주택 규모가 왼쪽 큰 표에는 660으로 나와있는데 

    오른쪽 각주로 달린 작은 표에는 330으로 되어있습니다. 

    각주 오타 맞을까요?

     

    2. 그리고 다중주택이 660으로 개정되면서 다가구주택과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중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660이하, 3개층 이하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660이하, 3개층 이하, 19세대 이하

    둘의 차이가 세대수를 규정하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봐도 되나요?

  • 조영호 |(2022.03.04 11:02)

    안녕하세요?

    김한성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중주택은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바닥면적의 합계 660제곱미터가 맞는 내용입니다.

    2. 다중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닐 것이 차이가 나고, 세대수 차이가 나는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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