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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건축산업기사 4주완성 책중 615page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중에 신고시기가 책에는 철거예정일 부터 3일이라고 나와있는데 인강을 보니
철거예정일 7일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혼돈이 와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현행법으로는 철거예정일 3일전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18년판 교재에 표기된 것이 맞습니다.
강의부분 수정해야 할 내용인데 놓쳤네요.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강의실 내 공지사항/학습자료실 요점정리 활용해 주세요.
보람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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