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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1 정화조 설명에서 건물내 배수 방식은 오수와 잡배수가 분류식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마지막에는 설치대상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이라도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내의 건물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두개의 개념이 상반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솔아카데미 강사 오호영입니다.
건물에서 배수의 경우 오수와 잡배수로 분류해서 방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 건물에서 분류된 배수는 하수종말 처리가 되어 있는 곳은 합류해서 보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오수만 정화조로 보내어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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