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제 화재 발생시 옥내소화전의 사용개수는 1~2개 정도인데 설계의 기준이 되는 개수는 5개 동시사용을 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현실적인 기준을 반영하여 옥내소화전의 기준개수를 5개에서 2개로 변경하였습니다.(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102)
또한 전압체계 역시 수치의 변화가 있는데 이를 교재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의 관련된 개정내용들을 10개년 건축기사 교재에 반영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오표를 제작하여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피복두께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축관계법규 조항은 거의 대부분 수정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여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역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오표를 제작하여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