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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법상 도로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박*한 등록일 2022.03.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2021 법규 369쪽 제일 위에

    주차장법상 도로가 건축법과 다른 점은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라고 되어있는데

    건축법상 도로도 자동차통행이 가능하지 않나요?

  • 조영호 |(2022.03.24 22:25)

    안녕하세요?

    박진한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주차장법상 도로는 건축법에의한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2.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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