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 원칙 :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나 지역에 따른 규모 등에 의해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소규모 건축물) ....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함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체로 농어촌지역의 건축물 경우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