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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 건축 신고대상 질문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필기 4주완성 종합반 > 남재호
글쓴이 김*진 등록일 2022.03.23 답변상태 답변완료
  • 해당 문제의 답이 1번인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 같은 질문 올린 분들 답변 찾아보니, 신축의 경우는 허가건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기타 소규모 건축물에서 연면적 합계 100회베 이하인 건축물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신축할 경우에 대한 설명이 아닌가요?? 

    같은 설명란에 있는 공장 500회베 이하, 창고 200회베 이하 등등도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할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연면적 합계 100회베 이하인 건축물은 부수 설명이 없어서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ㅜ

  • 남재호 |(2022.03.24 00:23)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 원칙 :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나 지역에 따른 규모 등에 의해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소규모 건축물) ....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함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체로 농어촌지역의 건축물 경우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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