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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리 보고서 제출 질문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필기 4주완성 종합반 > 남재호
글쓴이 김*진 등록일 2022.03.23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개인적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감리 파트에서 중간 감리보고서 및 완료 보고서는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보고한 뒤, 사용승인 신청시에 허가권자에게 첨부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전에 제가 설계사무소에서 일할 당시에 처음으로 세움터로 사용승인 신청을 했었는데, 중간감리 보고 신청을 빼먹어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중간감리보고신청 접수하고 처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진행함)

    공무원이 설명하기를 사용승인 신청에 같이 들어가는 감리 보고서 외에도 그전에 따로 감리보고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세움터에 접수하고 공무원이 처리해주는 일 자체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절차?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의 설명에는 왜 중간 감리 보고서는 건축주에게만 제출한다고 나와있나요?

    강의 내용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되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괜히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 남재호 |(2022.03.24 00:21)

    안녕하세요. 

    그런 과정을 거쳤는가 봅니다.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

    현행법상(법 제25조)의 원칙적인 절차를 그대로 해설해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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