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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죄예방 대상 건축물 질문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필기 4주완성 종합반 > 남재호
글쓴이 김*진 등록일 2022.03.24 답변상태 답변완료
  • 강의 내용때는 없었는데 교재에는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다가구, 연립,다세대 주택도 범죄예방 대상 건축물에 포함되나요?

  • 남재호 |(2022.03.24 23:18)

    안녕하세요.

    추가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범죄예방 대상 건축물

    ∙ 아파트

    ∙ 다가구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 소매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법규 학습은 22년판 교재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군데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 주변 친구 교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설비의 소방, 전기파트에도 설비규정(전압의 종류, 피뢰침) 등이 개정된 곳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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