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가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범죄예방 대상 건축물
∙ 아파트
∙ 다가구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 소매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법규 학습은 22년판 교재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군데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 주변 친구 교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설비의 소방, 전기파트에도 설비규정(전압의 종류, 피뢰침) 등이 개정된 곳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