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수연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화벽을 축조하였을 경우에
첫번째의 경우에는 A구역방화지구내에 방화벽으로 차단되므로 A에 대해서만 바화지구를 적용합니다.
2번째의 경우 방화벽을 방화지구내 C경계선에 설치하였으므로 방화지구외까지 즉 CDE 전부 방화지구를 적용합니다.
3번째의 경우 방화지구외 G경계면에 방화벽을 설치 하였으므로FG에만 방화지구를 적용합니다. 교재 7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24번은 용도변경을 위한 시설군의 조합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이므로
1번선지 산업등의 시설군 - 자동차 관련시설이 부적당한 내용이므로 정답이 됩니다. (자동차관련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