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는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이외 지역 안의 건축물: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부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건축법 61조 2항은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제외라고 되어있어서.. 쉽게 이해가 안갑니다.
건축법 61조 1항에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 지역 제외라고 되어있던데, 나.항목에서 61조 2항에 따른 높이 산정이라고 되어있으면 2항의 규정만 따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법]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