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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건축물이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면위 건축하는 건축물등의 대지의 범위에 대한 완화규정과
부유식 건축물의 배제조항이 겹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정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부유식건축물의 정의 : 공유수면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위에 설치한 건축물을 말하고,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부 배제조항이 겹칠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이므로 법규정대로 지킬 내용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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