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건축물이 건축면적의 1/8이하일 경우 층수에 산정되지 않고, 거실로 쓰일 경우 무조건 산입한다고 알려주셨는데
그럼 옥상에 화장실만 설치하고 그 면적이 1/8이하인 경우에는 층수에서 어떻게 보나요??
화장실은 거실의 용도로 볼 수 없으므로 1/8 이하인 경우 층수로 산정되지 않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