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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장*규 등록일 2022.03.2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단독주택 중 다가구, 다중주택 질문입니다.

    1. 다중주택은 취사시설이 안 되는데, 나머지 다가구, 다세대(공동주택) 등은 가능한가요?

     

    2. 

    최근 개정돼서 다중주택도 660m^2 이하인데, 다가구랑 차이점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22.03.27 10:47)

    안녕하세요?

    장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중주택은 취사시설은 설치 할 수 없으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2.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고, 다가구주택은 독립된주거형태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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