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진희님 공부하시느라수고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같습니다.)
2016년도 문제는 법개정전 문제로 두문제의 경우 (98번, 96번 문제) 문제로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98번문제의 경우 조감도,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는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도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96번문제는 법개정전 문제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범죄예방대상 건축물은
1.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2. 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판매소매점
3. 문화및 집회시설 (동.식물원제외)
4.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도서관제외)
5.노유자시설
6. 수련시설
7.다중생활시설 (고시원)
8. 오피스텔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