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1.5m이하의 규정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때 콘크리트 타설 철관이나 관에서 지면까지의 타설 높이를 1.5m이하로 지켜서 재료분리를 최대한 방지하라는 것이구요.
2)벽이나 기둥에서 진동기로 다짐을 하면서 타설하는 경우에는 30~60cm높이 이내마다 진동다짐을 하면서 진행하라는 검니다,,모두 전체 높이를 한꺼번에 다 타설하고 한번에 진동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중량콘크리트나 매스콘크리트의 경우는 하루에 타설하는 높이를 90cm이내로 제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