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지금 질문하신 문제는 시방서의 규정내용을 기준으로 처음으로 최근에 출제된 내용입니다,,(지금 까지는 일반 "건축시공학 교과서"에서 나와있던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씀.)
1)수평부재(바닥판등)는 시방서에서 /생콘크리트의 중량,거푸집 자중과 함께 콘크리트 타설시의 작업하중과 충격하중/을 모두 수직하중에 포함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있습니다../*질문하신 측압은 벽,기둥,보옆등에 작용되는 수평하중입니다.참고하세요,,*시방서규정이 아니더라도 바닥판이나 보밑면은 /생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하중,충격하중/을 모두 고려해서 안전하게 거푸집을 조립해야 합니다..
2)수직부재에서는 /풍하중,콘크리트측압,비대칭 타설에 의한 편심하중/을 모두 수평하중으로 보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시방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