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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박*연 등록일 2022.04.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21년 교재 154pg에서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포하에서는 예외라고 하였는데요!

    소요폭 미달인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지표하에서도 소요폭 확보를 위한 건축선을 넘어갈수 없나요?

     

    소요폭 이상인 도로에서만 시가지정비를 위해 건축선이 지정된경우 건축선을 넘을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소요폭 이상인 도로에서 도로경계선이 건축선이 된다면 도로 아래로 건축선이 넘어갈수 있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도로경계선과 대지경계선은 도로폭이 소요폭 이상일 경우 건축선이 되는거죠?

    만약 선지에서 대지의 경계선과 도로의 경계선은 건축선이 될수 없다 라고 하면 틀린선지 맞나요?

  • 조영호 |(2022.04.23 09:05)

    안녕하세요?

    박소연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소요폭 미달인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지표하에서도 소요폭 확보를 위한 건축선을 넘어갈수 없습니다.

    2. 소요폭 이상인 도로에서만 시가지정비를 위해 건축선이 지정된경우 건축선을 넘을수 있는건가요? (예, 지하부분은 건축선을 넘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요폭 이상인 도로에서 도로경계선이 건축선이 된다면 도로 아래로 건축선이 넘어갈수 있습니다.

     3.마지막으로 도로경계선과 대지경계선은 도로폭이 소요폭 이상일 경우 건축선이 되는거죠? (예, 맞습니다.)

    만약 선지에서 대지의 경계선과 도로의 경계선은 건축선이 될수 없다 라고 하면 틀린선지 맞나요 ( 틀린 내용이 맞습니다.)

    건축선(도로에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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