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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연*훈 등록일 2022.04.29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p.365 / 15번

    2번 선지에서 조정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에 대한 답변으로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의 구성)

      : 단, 분쟁조정절차 는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따라서2번선지는 맞는내용이 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서요 15인으로 구성되는건 분쟁전문위원회라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2) p.505의 8번과 9번에서 대지면적에서 모퉁이 대지만큼의 삼각형 넓이는 왜 공제하지 않는건가요??

  • 조영호 |(2022.05.02 12:13)

    안녕하세요?

    연정훈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질문내용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대한 내용 이므로  2번지문 내용을 건축분쟁전무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이해하시고, 3번 지문내용이 완전이 틀린 내용이므로 두개의 모순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둘중에 가장 부적합한 내용을 정답으로 찾아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2. 대지면적 도로모퉁이의 경우 4m이상 8m미만의 두도로에 접할때 공제하여야 하나 8,9번 대지는 8m도로에 접하여 있으므로 (도로의 폭이 8m미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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