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365 / 15번
2번 선지에서 조정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에 대한 답변으로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의 구성)
: 단, 분쟁조정절차 는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따라서2번선지는 맞는내용이 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서요 15인으로 구성되는건 분쟁전문위원회라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2) p.505의 8번과 9번에서 대지면적에서 모퉁이 대지만큼의 삼각형 넓이는 왜 공제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