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1. 11번 보기4번이 답이 아닌이유는 일반주거지역안이라서 그런건가요?
2. 높이 6m 넘은 장식탑도 기준인 4m를 넘었으니 높이제한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곽지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조권에의한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공작물은 두가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2. 높이 8m 이하의 주차장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이 4m를 넘는다하더라도 일조권적용공작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