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입니다.
대외의 예외적인 인정범위중 2필지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이 불가능한경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토지는 하나의 대지로 볼수있습니다.
1.각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경우
2.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경우
3.상호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또한 토지의 소유권를 포함한 권리관계가 동일인에 귀속되어 있을때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할수있습니다.
2번지문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는 같은경우는 소유자가 다르므로 하나의 대지로 볼수없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