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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비에 대한 정의를 서술할때
강재가 항복에서 파단까지에 이르는 거리의 지표이며 인장강도에대한 항복강도의 비
라고 적었는데 거리라는 표현을 써도 득점이 될까요??
그리고 혹시 이번에 입찰방식 세가지 용어를 적는 문제에서 지명경쟁입찰 대신 지명 입찰이라고 작성했는데 틀린걸까요? 그리고 셋중 두개라도 부분점수로 득점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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